18일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차량을 훔쳐 몰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 남성은 하루 13시간 동안 300㎞가량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한 공범도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 운전), 절도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내도동 일주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충격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를 부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차를 몰았다. 사고 현장을 보면 중앙분리대가 완전히 넘어진 상태다. 이 사고로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직후 A씨는 달아났으나 목격한 시민이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겼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는 현장을 벗어나 자취를 감췄다. B씨가 휴대전화도 갖고 있지 않아 연락에 애를 먹은 경찰은 지난 27일 B씨와 연락이 닿아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했다.
앞서 이들은 사고 당일인 1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13시간 동안 서귀포시를 왔다갔다 하는 등 300㎞가량 차를 몰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 차량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