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내 무단 체류 중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스스로도 지게차 포크에 올라타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경산의 한 공장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포크 위에 있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 B(23) 씨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뒤 바퀴로 지나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