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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억제 효과" 홍보한 남양유업 전·현 임직원 재판행

법조

    "코로나 억제 효과" 홍보한 남양유업 전·현 임직원 재판행

    2021년 4월 고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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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르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 현직 본부장급 2명 등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 등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박했고 식약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연구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자사 제품에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들도 알았다"면서 "그런데도 학술 심포지엄을 빙자해 보도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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