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새해를 맞아 나란히 '신속 재판'을 다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이 헌재소장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사회 통합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헌재 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민사 사건 처리기간은 1심 420일, 항소심(고법)은 332일, 상고심(대법원)은 461일이 걸렸다. 헌재 역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매년 3천건 안팎의 사건 처리가 접수되고 있다.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500건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