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창원이나 김해에서 학교 후배나 전 회사 사장 등 피해자들에게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하면 10% 정도 이익을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100여회에 걸쳐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하지만 운영하는 사업체는 없었고 채무는 초과한 상태였다.
신 판사는 "다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