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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투세 폐지"에 기재부 "대통령실과 협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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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금투세 폐지"에 기재부 "대통령실과 협의한 사안"

    김병환 1차관 "정부 기본 입장은 '주식 양도세 폐지'…우리 주식시장 불안 요소 불식 계기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기재부 김병환 제1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대선 공약과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기본 입장으로, 일관되게 이를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 폐지 관련 대통령실과 기재부 협의 시점에 대해 김병환 차관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부적절하다"며 "대통령 행보와 메시지 관련 정책은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2년 미뤘던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에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상' 유지도 들어 있지만, 최근 정부·여당은 이를 어기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전격 상향했다.

    김병환 차관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이유로 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가 우리 주식시장과 주가의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실적 등 여러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가 주식 양도세 부분인데 금투세 폐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은 "또 다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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