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성실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같은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일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 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행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 환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드는 폐해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연구개발 가운데 무기체계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미래 도전 기술 연구개발은 보다 완화한 평가 방법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