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연합뉴스'구청 앞 장송곡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대구 서구청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대구 서구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의 장송곡 시위에 대한 대구 서구청의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국채보상로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 도로 중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의 집회·시위가 서구 측의 청사 관리권을 침해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송곡을 음량에 관계없이 제창·재생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서구 측 주장은 철거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구청 앞에서 재개발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 서구청은 청사 앞에서 100m 이내 장송곡 75㏈ 이상 제창·재생을 금지하고 서구청 청사 진입도로 200m 범위 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차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원심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