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는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3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