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출발하다 순찰차 조수석 문을 충격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경북 영천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다친 경찰관을 구호하기 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