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죄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주거지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 (39)씨를 약 40년간 간호해 오던 중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로 손목을 그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회복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돌봐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했다.
또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