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자사 제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허위 발표한 일양약품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안에 70%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허위로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발표 이후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 원을 밑돌다 4개월 만에 10만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