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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불법 운영한 조폭 등 1004명 검거

사건/사고

    경찰, 홀덤펍 불법 운영한 조폭 등 1004명 검거

    단한 카드게임 아니라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대회도 개최…"명백한 불법 행위"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 인식 부족해 불법인 줄 몰라"
    단속·수사에 결정적 증거자료 제보하면 최대 500만 원 '공로 보상금'도 지급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폭 등 1004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서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도 몰수·추징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면서 국수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게 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했다.

    경찰은 홀덤펍 도박행위가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급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수본은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가 불법이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 나아가 역할 분담을 해 조직성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구성죄가 적용되면, 조직의 장은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간부들 역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가지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 2곳을 운영한 조폭 17명을 포함해 총 46명을 검거했고, 이 중에서 2명은 구속시킨 바 있다.

    국수본 불법 도박장이 회원제 등으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특징을 감안해, 단속·수사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로 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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