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해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공중전화에서 112 상황실로 연락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남긴 뒤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발신인을 추적해 A 씨를 자택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