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신용사면은 '연체이력 정보' 삭제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사면 대상은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상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신용 사면'을 했던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하며,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 사면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으로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혁신처에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실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