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A씨와 B씨는 제주4·3사건 발생 전인 1947년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다 1년 뒤 아이 C를 낳았다. 그러던 중 제주4‧3사건으로 남편 A씨가 1949년 사망해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게 됐다. B씨는 특히 4‧3사건 희생자의 가족으로 기록되면 연좌제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자녀 C를 남편의 형의 저녀로 입적시키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특례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B씨는 늦게나마 A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녀 C도 A와 B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4.3사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공 이번 법개정에 따라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子)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면 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그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친생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