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신 의원실 제공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단지 내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등 한정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신정훈 의원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법안 모두 의미가 크다.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시너지를 일으켜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에너지수도 나주의 비전을 완성해나가는 디딤돌을 하나 더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농어촌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도록 해야 한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