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컷뉴스현직 부장판사 2명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사직 처리가 오는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설 공직자들의 사직 시한과 맞물리면서, 이들이 총선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판사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정부지법 전상범(사법연수원 34기)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목포지원 심재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원 관계자는 "두 법관이 사직했고, 인사명령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사직이 알려지면서 두 현직 판사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현직 공직자가 총선에 나서려면 선거 90일 전 퇴직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번 22대 총선의 경우 공직자들의 퇴직 완료 시한이 이달 11일이다. 시한 마감 전에 두 법관이 낸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법원은 매년 2월에 법관 정기인사를 진행하는데, 사표를 낸 법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관 정기인사 직전에 사표 수리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전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의 경우 이보다 빠르게 사직 처리가 이뤄졌다.최근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상황에서 현직 판사도 총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