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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식당 화장실 불법촬영 235차례…고교생에 중형 구형



제주

    학교·식당 화장실 불법촬영 235차례…고교생에 중형 구형

    검찰,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구형…17일 선고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화장실 등지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10대 청소년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청소년은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수사 때부터 도민사회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방청석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했고 초범에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머리를 밀고 위축된 모습인 A군은 "피해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제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고 신중해야 되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머리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주변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검·경 수사 결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횟수는 18차례, 불법촬영 횟수는 235차례다. 특히 A군은 불법촬영 영상을 1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18일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A군이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가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학교 교사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놓인 갑 티슈 안에는 A군이 켜두고 간 휴대전화가 있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A군은 경찰에 자수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7일 A군을 퇴학시켰다.
     
    A군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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