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도 집행유예

부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임 초기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사직 종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지난 2021년 부산지법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진홍 기자지난 2021년 부산지법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진홍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진구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됐으며,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초기인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벡스코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9명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결정권자로서 기여했고 전반적으로 박 전 특보, 신 전 보좌관의 행동을 지휘해 행동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고, 행위를 하는 데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2곳의 임직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