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 남성은 자신이 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 상해치사와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를 보면 피해자 사망 시각이 특정되지 않았다. 제3자 출입 가능성도 있다. 살해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은 죽어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곧바로 주인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꿈속에 있는 거 같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결백을 떠나 피해자가 함께 술 마시다 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보목동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주택 월세방에 함께 사는 이웃 관계로 이날 처음 교류가 있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의 방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과 가슴 등이 9차례 찔렸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잠에서 깨보니 B씨가 피를 흘린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집주인은 다음날 오전 경찰에 "사람이 죽은 거 같다"며 신고했다.
A씨를 임의 동행 형태로 수사하던 경찰은 살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경 조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며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