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강원소방본부 제공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3)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고령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변호인으로부터 재판부의 말을 건네 듣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 채택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나머지 피해자 유가족과도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졌다는 유가족 측 일부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97㎞로 60㎞의 제한속도를 37㎞나 초과해 과속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해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며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