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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최은순 도이치모터스 매도해 22억 이익"

법조

    검찰 "김건희·최은순 도이치모터스 매도해 22억 이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檢 의견서 공개
    지난 정부 수사팀, 김 여사 서면 조사만
    檢 정권 바뀐 뒤 1년 9개월째 처분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장모 최은순씨.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장모 최은순씨.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해 22억여원의 이익을 냈다는 검찰 측 주장이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12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022년 12월 말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 측 의견서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검찰 수사 결과는 2009년 4월 1일~2011년 12월 30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이상거래 여부를 검토한 한국거래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것이다.

    검찰 의견서에 나오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김 여사의 총차익은 13억9천만원, 최씨의 총차익은 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이 아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김 여사의 신한투자증권 주식 계좌 내역을 공개하면서 "약 4천만원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 이미지 제공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 이미지 제공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후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반부패수사2부가 계속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추가 기소나 불기소 등 1년 9개월째 사건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을 37차례 적시했다. 김 여사의 주식 계좌가 주가 부양에 사용된 기간 중 일부(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 공소시효를 재판부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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