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관계자가 지난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한 건물. 송주열 기자경기 고양시 이정형 전 제2부시장이 직위 해제된 사유 중에 이단 신천지의 소유로 알려진 건물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포함됐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11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해제 처분된 세 가지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가 밝힌 직위해제 사유에는 '최근 소관부서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고양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이 들어갔다.
이 전 부시장은 이에 대해 "최근 신천지의 용도변경 건으로 이해된다"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인허가 사안은 건축정책과장의 전결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건축허가 후 보고를 받았으나, 신천지라는 것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며 "건축정책과에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후 두 번째 대수선 허가신청 시 신천지 관련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즉각 건축허가 심의 절차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설사 제2부시장에게 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취소 처분 방침을 제2부시장 전결로 결재했고, 민원 제기 이후 현재는 취소 처분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는 수많은 안건이 처리된다"며 "시장과 부시장이 보고는 받지만, 모든 안건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전 부시장은 "잘못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처분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재의 요구 결재 상신 거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
고양시 이정형 제2부시장. 고양시 제공이 전 부시장은 시의회 재의 요구 건에 대해 시장에게 이견을 제시한 것이 직위 해제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및 결정받은 결재상신 건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직위 해제 사유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부시장은 "시의회 재의 요구 건은 집행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했다"며 "지난 13개월 동안 결재상신의 거부가 있었다면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이고, 이번 직위 해제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정책관이 시의회 재의 요구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좀 더 논의를 해보기 위해 결재하지 않았다"며 "4일 뒤 다시 결재상신 서류를 가져와 결재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직위해제 사유는 '시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에게 별도 보고나 논의 없이 본인의 판단 및 결정으로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부시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경우 모든 책임을 부시장이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이것이 직위 해제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9일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퇴직 처리는 지방공무원법 절차에 따라 다음 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