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홧김에 폭력을 여러 차례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B(63)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 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비슷한 기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수도관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 C(5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밀치고 때리며 화물차를 그대로 타고 지나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다.
강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B씨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