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R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82만 7천 가구 가운데 50만 3천 가구가 30년이 넘어 27.5%를 차지했다. 노원구(59%·9만6천가구), 도봉구 (57%·3만6천가구)가 30년 경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천가구)와 양천구(37%·3만4천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30년 경과 아파트는 52만2천가구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천가구), 안산(34%·4만1천가구), 수원(4만1천가구·13.6%), 평택(2만1천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인천은 19만9천가구로, 수도권에 30년 경과 아파트의 47%가 몰려있다.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이처럼 30년 경과 아파트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밝힌대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법안 개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두 달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정책이 수도권 총선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