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학교 본관 앞에 설립자 아들인 강 전 총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창민 기자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전 총장이 대학 법인 이사에게 총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각종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순천경찰서는 청암대 설립자 아들인 강모 전 총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전 총장은 2019년 7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학교법인 청암학원 전 이사 A씨에게 "청암대학교 총장이 되게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는 등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모 작가의 미술 전시회장에서 그림값 300만 원, 이듬해인 2020년 8월에는 산삼즙 구매 비용 15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 8회에 걸쳐 현금과 물품 대금 등으로 7700여만 원을 받았다.
재일교포인 강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청암대 총장으로 재직 당시 학교 교비를 일본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죄)가 인정돼 배임죄 1년 6개월 교도소 복역을 했다. 2018년 선고 당시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강 전 총장이 돈을 받을 당시 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총장 직위가 상실된 상태였던데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만큼 A씨에게 총장을 시켜줄만한 지위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강 전 총장은 A씨의 여동생에게서도 배임액을 대신 갚아주면 조만간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지난 2022년 10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재판 중인 건과 이번에 송치된 건의 피해 금액을 모두 합하면 A씨 자매가 본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한다.
강 전 총장은 또 지난해 8월에는 대학 총장실 문을 잠그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학사에 개입하여 후임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각종 송사에 연루되어 있다.
한편 청암대는 2여 년 동안 총장 공백 상태로 현재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