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8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80대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