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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흉기 찌른 남편 1심서 살인미수 무죄…2심서 뒤집혀

사회 일반

    "죽이겠다" 흉기 찌른 남편 1심서 살인미수 무죄…2심서 뒤집혀

    • 2024-01-17 07:17

    원심 "살해의도 없다' 특수상해 인정…항소심 "사망 가능성 인식" 유죄

    연합뉴스연합뉴스
    별거하던 배우자를 "죽이겠다"며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배우자와 다투다가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고, 남편이 노린 피해자 하복부와 허벅지는 찔렸을 때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부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은 또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와 갈등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로써 '죽여버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 발언이 살해 의사 표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우선 "A씨는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채 범행했다"며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또 "과도가 전형적인 살인 도구는 아니더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는 이를 미리 준비해 주머니에 숨긴 채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지체 없이 찔렀다"고 짚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복부에는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흉기로 강하게 찌를 경우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치명적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이는 그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방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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