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념사로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권혁중·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각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