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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성추행' 양산시의원 국힘 탈당…노조 "제명하라"

경남

    '직원 상습 성추행' 양산시의원 국힘 탈당…노조 "제명하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 제공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 제공
    경남 양산시의회 한 남성 의원이 여성 직원을 1년 넘게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노조가 의원직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시의회 A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해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를 한 A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양산시의회는 상습 추행한 A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언급한 A의원은 김모 시의원이다.

    김 시의원은 추행 의혹 기사가 연달아 나오자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 중에서는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울시의원 1명이 제명된 바 있다.

    A 의원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연합뉴스A 의원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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