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완주군 구글 지도 캡처시군 통합에 대한 특례가 담긴 전북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말 시행된다.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을 '건의'할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전주-완주 통합의 목소리가 다시 불붙듯 일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완주지역 시민단체가 주민 서명을 받고 나섰다.
"일제의 역사 침탈 정책으로 인한 분할"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전주-완주 통합을 건의하기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단체는 "1935년 일제의 역사 침탈 정책으로 단일 생활권인 전주와 완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 행정구역이 분할돼 있다"며 "미래 세대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대통령령) 서명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에 전주-완주 통합을 건의하고자 한다.
이들의 목표는 완주의 유권자 약 8만 4천여 명 가운데 50분의 1(1680명)을 넘는 3천~5천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서명은 지난 10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선거기간인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제한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주민 서명을 받기 위한 통합건의인 대표자 증명서. 독자 제공앞서 우범기 전주시장도 전주-완주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시작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전주와 완주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전주·완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적 효력이 생기는 올해 말 안에 도지사, 완주군수와 (통합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통합 건의권 가질 전북자치도…"공감대 우선"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전북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전북특별법 개정안 제103조로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마련된 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도지사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따르지 않고 직접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 캡처
전라북도는 '통합'을 방향으로 전주와 완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9차례 진행된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총 20차례를 목표로 매월 상생협약을 진행한다.
전라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전주-완주의 통합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완주와 전주의 속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1995년을 시작으로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 있었다. 그러나 완주군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