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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개 사업장 중 109곳 '위법 타임오프'…86.2% 시정 완료

경제정책

    202개 사업장 중 109곳 '위법 타임오프'…86.2% 시정 완료

    핵심요약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면제한도 초과 78곳, 노조운영비 원조 21곳 등 적발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고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고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과반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장 대다수는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시정조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곳(공공 117곳, 민간 8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감독 결과, 109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공공사업장은 48곳, 민간사업장은 61곳이었다.
     
    적발된 위법 내용은 타임오프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는 조합원 99명 이하 사업장에서 연간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천명 이상은 3만6000시간 이내 등 규모에 따라 한도가 규정돼 있다.
     
    이어 사측의 운영비 원조가 21건, 위법한 타임오프를 규정한 위법 단체협약이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30건 등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항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운영비 지원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 타임오프 대상 밖의 노조 간부 31명에게 매주 7시간씩의 유급 활동을 인정하도록 했다. 한 민간기업은 노조에서 타임오프 인원과 시간을 재분배하도록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다른 민간기업은 노조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유지비 약 2억4천만원을 노조에 지원했다.
     
    이들을 포함해 94곳(공공 46곳, 민간 48곳)은 적발 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109개 적발 사업장 중 86.2%에 해당한다.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정완료 사업장도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이고, 이런 의미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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