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이유로 결혼까지 약속했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8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29)씨의 형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각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동거녀를 190번 이상 흉기로 찔러 범행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참혹하다.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유족 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