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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AI 간다더니 주가만 띄웠다…13건 집중조사

금융/증시

    2차전지·AI 간다더니 주가만 띄웠다…13건 집중조사

    핵심요약

    기계제조사가 갑자기 '코로나19 치료사업 진출'
    금감원 조사서 '인기 테마사업 악용' 다수 적발
    실제로는 사업 추진 않고 주가 부양·횡령
    "신사업 관련 전문가 영입·MOU 체결도 의심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상장사 대주주·경영진이 기존 사업과 무관한 2차전지나 인공지능(AI) 등 유망 사업에 진출한다고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사익을 취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해,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규 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7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이첩했으며 현재 13건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조사 대상 20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 불공정거래 소재로 활용됐다. 기계 제조업이 주업이었던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을 갑자기 추진하는 식이다.
     
    악용된 신사업 종류는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테마주'가 무엇이냐에 따라 변화했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사업,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20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사업이 불공정거래 소재로 주로 쓰였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맞물려 불공정거래가 이뤄졌다는 점도 손꼽히는 특징이었다. 금감원은 검찰로 넘어간 7건 가운데 3건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또는 인수 직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중인 13건 가운데 7건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무자본 M&A세력 연루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주로 코스닥 상장사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졌으며,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포착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조사 대상 20건 가운데 18건이 코스닥 상장사 관련 사건이었으며, 연루된 20개사 가운데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횡령·배임 혐의는 검찰로 넘어간 7건 가운데 3건에서 확인됐으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케이스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하다"며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사가 인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더라도, 그 내역과 항후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규 추진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등 유명 인사를 사외 이사로 영입하거나 국내외 사업체·연구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조사국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신규 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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