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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77만원짜리 주식 강의…문체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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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77만원짜리 주식 강의…문체부 감사 착수

    '주식 전문가' 공무원, '겸직·영리활동 금지' 어겨
    문체부,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감사 착수
    "당사자 상대로 조사…제기된 내용들 확인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A씨가 주식 관련 방송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캡처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A씨가 주식 관련 방송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캡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식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유료 주식 강의까지 실시한 기관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소속 기관 직원 A씨가 공무원의 영리활동과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겼는지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유튜브와 온라인에서 '○○○○○'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면서 주식 관련 유튜브와 여러 증권사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증권사 투자대회 4곳에서 우승하고 상금도 차지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주식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식 거래 장면과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소개 영상에서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있다"며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비해선 주식하기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유료 주식 강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다른 주식 유튜버와 함께 진행하는 이 강의 수강료는 77만원에 달한다. 매주 한 편씩 영상이 공개되는 강의는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A씨가 최근 시작한 유료 주식 강의 포스터. 홈페이지 캡처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A씨가 최근 시작한 유료 주식 강의 포스터. 홈페이지 캡처
    이처럼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는 논의나 겸직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금지된다. 인사혁신처가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공무원이 겸직 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체부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월 18일자 "[단독]'수강료 77만원' 주식 전문가, 알고보니 문체부 공무원") 이후 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당사자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주식 강의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생소한 상황이며, 제기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적은 없고,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도 출연료는 일절 받지 않았다"며 "다만 유료 강의의 경우에는 수익(수강료)이 들어오기 전에 직장에 신청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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