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 체조를 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연합뉴스1980년 계엄포고에 따른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원고 A 씨는 3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무렵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980년 대구 북부경찰서에 검거, 구금돼 B급 판정을 받아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던 중 이듬해 제2사단으로 이감됐다.
이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 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출소 결정을 받아 퇴소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그가 1980년 8월~11월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규명됐다고 통보받았다.
앞서 A 씨는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해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