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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위자료 1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대구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위자료 1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봉 체조를 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연합뉴스봉 체조를 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연합뉴스
    1980년 계엄포고에 따른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원고 A 씨는 3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무렵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980년 대구 북부경찰서에 검거, 구금돼 B급 판정을 받아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던 중 이듬해 제2사단으로 이감됐다.

    이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 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출소 결정을 받아 퇴소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그가 1980년 8월~11월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규명됐다고 통보받았다.

    앞서 A 씨는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해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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