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울산광역시 북구가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북구는 지역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24년생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다음달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수축하금 신청시 신분증과 지급 받을 통장계좌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앞서 북구는 지난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2022년 처음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북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공경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전한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명품 100세 인생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