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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 수당 최대 50% 인상

청주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 수당 최대 50% 인상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26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을 최대 50% 인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분기별로 지급하던 수당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참전.보훈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매달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보훈 예우수당도 종전보다 2만 원 인상(7~15만 원)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당초보다 올해 10억 원이 늘어난 46억 8천만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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