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반대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비대위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돼지머리가 어떻게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재 이슬람 사원 공사가 불법 스터드 볼트 부실 공사로 인해 중지된 상태인데 당장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돼지를 사원 예정지 앞에 놔뒀음에도 이를 업무방해로 보지 않는 검찰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슬람 혐오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둬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