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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20년…도주·약물 모두 인정돼



법조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20년…도주·약물 모두 인정돼

    신씨, 롤스로이스로 피해자 치어 끝내 숨지게 해
    재판 내내 도주 혐의 등 부인했지만
    재판부 "약물, 도주 모두 인정…죄책 중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 신모씨.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나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재판 내내 도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도주와 약물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피해자 A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신씨는 곧장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

    신씨는 사고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선 케타민 등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지 않았고 도주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의 도주, 약물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신씨)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병원에 잠시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신분이나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119구조대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라며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마약 투약 의혹과 현장에서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부분을 모두 인정했기에 만약에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범행 당일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40대 의사 염모씨는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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