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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에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에 구속영장 신청

    '오이도역 사고' 23주기 맞아 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구속 기로
    열차 운행 방해하고 역무원 깨물어…경찰 "증거인멸 우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오이도역 추락 사고'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다음 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전장연은 2001년 1월 22일 서울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다 사고로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던 '오이도역 추락 사고'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역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씨와 함께 연행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전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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