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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D-3…"적용유예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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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D-3…"적용유예 논의 중단하라"

    산재 피해자 유가족 "중대재해법 취지 무색…재계, 3년 동안 뭐 했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건부 논의 폐자하라"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를 사흘 앞둔 24일,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려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협상 조건을 제시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정부와 재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될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3년 유예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고 한다면 애초에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또 유예하게 되면 중대재해법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 뻔하다"며 "우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고 죽기 살기로 정부와 싸울 것이니 중대재해법 시행 반대는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인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씨는 "3일 후에 시행되는 법을 개정하려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고용노동부와 경제6단체의 행태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기업과 경제단체가 미쳐 날뛴다고 국회까지 왜 노동자의 목숨을 조이는 패악질에 덩달아 칼춤을 추고 있나"고 분노했다.
     
    이어 "3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항변하는 기업과 재계의 악질적인 행태는 가증스럽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며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기업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처벌하거나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는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겨우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저와 정의당은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지하는 노동자,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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