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임금 체불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가 숨진 지 111일이 지나도록 방씨의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정모(52)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씨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대표 정씨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방씨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고인을 모욕했다"면서 "법원은 방씨를 죽이고도 반성 없는 정씨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해성운수 대표 정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 10일에는 방씨를 비롯해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고,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1월 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A(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폭행 피해자 A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있었던 첫 번째 재판에서 정씨 측은 "방씨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고인의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유족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책위는 "회장 일가는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집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매일 출근길에 사죄를 요구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열사를 더 이상 차가운 냉동고에 모셔둘 수 없다. 설 전에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남부고용지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해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했다. 서울시도 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택시사업장을 조사 중"이라면서 "서울남부고용지청과 서울시는 동훈그룹 전체 택시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및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조속히 처벌하라"고 외쳤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시위 227일째 되던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6일 사망했다.
대책위는 설 전 장례를 위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투쟁문화제, 결의대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