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끝내 숨지게 한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의 마약 검사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신씨는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기간에도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았다"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사 면허정지기간에도 면허를 대여해 범행을 계속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 합동 수사로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