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낙상 사고 이후 귀가조치된 60대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면서 유족 측은 소방당국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서구 내방동 아파트 10층에서 A씨가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을 나선 것은 지난 20일 새벽 3시쯤.
B씨가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뒤를 돌았을 때, A씨는 아파트 10층에서 9층으로 가는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
지인 B씨는 곧바로 A씨가 계단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10여 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A씨의 동공 상태와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귀가조치했다.
B씨가 같은 날 오전 9시쯤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자택에 들렀지만 A씨는 의식이 없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출혈과 뇌골절, 광대뼈 골절 등의 소견과 함께 의식불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다음날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노모는 "A씨가 묻는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구급대원에 의해 끌려오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족들은 A씨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A씨 유족은 "별다른 지병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뇌출혈, 광대뼈 골절 진단이 나온 것을 보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다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뒤늦게 간 병원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 왔다면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외상이 없어 타살 가능성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정상이었다"면서 "본인 동의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