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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활용 숙박업 규제완화 2년 연장…창고 등 부속 건축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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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농촌 빈집활용 숙박업 규제완화 2년 연장…창고 등 부속 건축물도 가능

    핵심요약

    농식품부· 과기부,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2026년 1월까지 연장
    부가조건 완화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까지 허용
    영업일수 300일 제한도 폐지
    "농촌 관광 활성화 기대, 관련 제도 정비방안 마련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해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지난 2020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여된 다양한 부가조건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범위의 경우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는 총 50채 이내로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까지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했다.
     
    또한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창고, 축사 등 부속 건축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도록 한 사업방식도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현장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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