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해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지난 2020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여된 다양한 부가조건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범위의 경우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는 총 50채 이내로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까지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했다.
또한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창고, 축사 등 부속 건축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도록 한 사업방식도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현장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