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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에게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해군 부사관 '실형'

제주

    장교에게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해군 부사관 '실형'

    법원, '징역 8개월' 실형 선고…재판부 "군 기강 문란"


    해군 함정에서 술에 취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40대 부사관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해군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이 장교를 추행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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