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유연수 선수 은퇴식. 제주유나이티드 제공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는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5)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조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은 술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이 가입돼 치료비가 지원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유연수‧김동준‧임준섭 선수와 트레이너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5명 모두 다쳤다. 특히 유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됐다.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유 선수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조씨는 음주 교통사고 수사 와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15일 도내 모처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다. 그는 만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유연수 선수 은퇴식.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유 선수가 음주사고 피해로 그라운드를 떠났지만, 조씨 측은 진정 어린 사과도 없었다.
한 방송에서 유 선수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 했다는데, 방법은 많았지만 정작 연락받은 적 없다.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났다"고 했다.
방송이 나간 뒤 공분을 사자 조씨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700만 원을 형사공탁 했다.
'형사공탁'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합의금'으로 분류된다. 과거 피해자가 원해야만 형사공탁이 가능했지만, 재작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이름과 주소 등 정보가 없어도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유 선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서야 피고인 측이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