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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땅값 1위 청주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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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땅값 1위 청주타워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올해 충북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3만 2121필지에 대한 공지지가가 지난해보다 0.7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인 1.09% 보다 상승폭이 0.38%p 적은 것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자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도내 전 시군구의 지가 상승폭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괴산군이 0.1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에 있는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38만 원,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임야로 ㎡당 201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자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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